여성폭력 이해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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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교제폭력•스토킹

1. 교제폭력

교제 폭력이란

교제폭력은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·정서적·경제적·성적·신체적 폭력을 말한다.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,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, 이 역시 명백한 교제 폭력에 속한다.

교제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.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,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든다. 그래서 피해자들은 ‘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’이라는 생각을 갖고,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.

교제관계란 좁게는 교제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, 부킹, 소개팅,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, ‘썸 타는 관계’까지 포함한다.

교제폭력 가해자의 특성

교제폭력 가해자의 특성
- 교제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려 나만 잘하면 가해자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다.
- 폭력을 하다가 잘해주기를 반복하고, 피해자를 ‘너무’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헷갈리게 만든다.
- 자신의 행동을 ‘요즘 내가 너무 힘들어서’ ‘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’ ‘ 가정폭력 가정에서 자란 경험 때문에’ 등 어쩔 수 없는 행동으로 포장해 피해자로 하여금 나라도 이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.
- 이별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폭력적으로 변한다.
- 피해자의 약점들을(성관계 동영상 유포, 외도한 사실, 임신중절 수술 경험 등) 폭로한다고 협박한다.

교제 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

-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.
-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.
-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.
- 상대방이 폭력(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)을 행사한 날짜, 시간, 장소, 가해자의 행동,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.
-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. 병원에 가서 교제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 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.
- 폭력의 흔적(상처, 부서진 물건 등)을 찍은 사진, 동영상, 문자나 메일, 통화 및 대화 녹음, 연락기록,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.
-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해요.
-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.
-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.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.

* 스토킹 피해자 대처 방법도 동일

2. 스토킹

스토킹이란

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」(약칭 스토킹처벌법)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'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,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'을 말한다.

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
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
우편·전화·팩스·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·말·부호·음향·그림·영상·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
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
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

* 법률상 '스토킹범죄'란 위의 '스토킹행위'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.

관련법: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('21.4.20.공포, '21.10.21.시행)

[사랑이 아닌 범죄] 강화된 스토킹 처벌

기존 처벌 제정된 처벌법
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지속적, 반복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
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
초기단계 경찰의 행위제지나 처벌경고 등 응급처치 가능
피해자 신고 시 접근금지, 스토킹 재발 시 구치소 감금 등 긴급조치 가능

스토킹 피해 지원 법률

제3조(스토킹 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)
1. 스토킹 행위의 제지,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 및 처벌 경고
2.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
3.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
4.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
제4조제1항(긴급응급조치)
1.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
2.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
대처방법

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 요청하기 : 신변보호조치 요청(스마트워치 신청, 주거지 근처에 CCTV 추가 설치 요청 등)
가해자에게 명확한 거부 의사 밝히기
가해자가 보낸 문자, 이메일을 캡처하여 보관하고 전화통화 녹음하여 증거 확보하기

* 교제폭력 대처 방법 참고